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82(2020.11.26.)호, 경기도 노인복지과-49(2021.1.4.)호 및 용인시 노인복지과-202(2021.1.5.)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15호 관련)
3.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 '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교육의무 대상 신고의무자가 법에 따라 실시 한 교육결과를 2021.2.17.(수).까지 비정형업무보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나.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다. 교육실시 결과 제출 : 2021.2.17.(수).까지 비정형업무보고로 결과 제출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