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인구 보건소-27558(2020.12.24.)호 및 용인시 노인복지과-145(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연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검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1년 노인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 결핵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하오니,
3. 방문 결핵검진을 신청하고자하는 시설에서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020.1.13.(수)까지 비정형업무보고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