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복지정책과?14938(2020.8.10.)호, 동과-61(2021.1.4.)호 및 동과-544(2021.1.6.)호와 관련하여, 지원기준 변경(예정)에 따른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 단순 수요 파악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2. 신청하고자하는 시설에서는 붙임의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1월 15(금)까지 비정형업무보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규모 또는 재정이 열악한 시설 우선 지원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