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시설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의무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증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지침을 기안내하였으나 문의사항(특히, 시설 내 검체 채취 시 수령증관련)이 있어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아내하오니, 시설내에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서류 등을 준비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