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공유]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문(사회복지현장 실습생 모집 포함) 공지일 2022.04.14
첨부파일 붙임 1.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hwp(80.0K)

안녕하십니까.송은요양원 죽전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1학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저희 요양원은 5월부터

사회복지실습기관 선정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을 모집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기관명 : 송은요양원 죽전점

■ 모집기간 : 2022년 5월 ~

■ 모집인원 : 실습가능 인원 모집시까지

■ 실습기간 : 2022년 5월 ~

■ 실습비용 : 20만원(사회복지 실무 행정 교육 진행시 10만원 별도 추가)

■ 연락처 : 031-896-8881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학년도에 1학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자 함

□ 간접실습 및 실습지도 인원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구분

현행 규정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20.1.1. 현재 재학생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20.1.1. 이후 신입생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방식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적용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2학년도 1학기에 학점 부여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실습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함

※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운영

(실습세미나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실시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주1회 초과할 수 없음)

- 「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1학기(학점은행기관 등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강)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 2022년부터 허용 폐지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기관실습 실시기관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곳에서만 기관실습이 가능

○ 학생이 양질의 실습기관을 발굴 후 실습을 원할 경우, 학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실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실습기관 섭외·협의는 학교의 책무로 학생 개인이 실습기관을 섭외한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15조, 대학생현장실습운영매뉴얼(교육부) 준수)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방역지침을 준수(4m2당 1명)하여 동시 실습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것.

 

 

목록